2009년09월20일 51번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예외 없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② 고용보험을 가입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③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비상근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예외 없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가입하여 노후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가입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